학원비 환불 기준 정리
2026.11.05 확인
언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시행령 제18조는 학원 등록이 말소되거나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뿐 아니라,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도 반환 사유로 정합니다. 반환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돌려줘야 합니다.
1개월 이내 과정의 일반적인 반환 비율
법률 해설 자료에 따르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원문과 직접 대조하지 못했으니, 분쟁이 있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시행령 별표 4 최신본을 확인하세요.
- 교습 시작 전: 전액
- 총 교습 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 교습비의 3분의 2
- 총 교습 시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 교습비의 2분의 1
- 총 교습 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뒤: 반환하지 않음
여러 달을 한 번에 냈다면
같은 해설에 따르면 반환 사유가 생긴 달에는 위 기준을 적용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돌려받습니다. 원격 수업은 실제 수강한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분쟁을 줄이는 방법
- 등록 때 교습 기간과 총 시간, 금액을 글로 남겨 둡니다.
- 영수증과 결제 내역을 보관합니다.
- 그만두겠다는 뜻은 문자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전합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합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상황은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